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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3009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7. 2. 15. 광산업, 해외자원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09. 3. 27.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 CO., LTD,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국내ㆍ외 자원 탐사 및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으며 2014. 10. 1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 1) 원고는 2007. 1. 29. 피고 C과, 피고 C의 F사업 등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현물투자를 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포크레인, 불도저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시설ㆍ장비와 부대비용을 투자한다

(제3조).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카메룬 법인인 B 주식회사(B Inc.)의 발행주식 중 7.3%, 한국 법인인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3%를 양도한다(제4조).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본 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 발행주식 중 위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회사 설립 후 위 주식을 배당하기로 하며, 원고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장비를 출발시켜야 한다

(제5조). 라) 원고는 피고 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피고 C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ㆍ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제15조 제2항). 마)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피고 C의 영업상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가 직ㆍ간접으로 국내ㆍ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