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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1:3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앞 도로 가운데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를 이유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3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 좆 까 씨 발 놈아, 나는 여기서 택시를 잡을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하는 D을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