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2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보증금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1997. 8.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