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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9 2014고정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공주시 B, C, D, E에 있는 임야에서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차량 회차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평탄화시키는 등 허가 없이 임야 3,889㎡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도면 및 전경사진

1. 입목벌체허가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할 고도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 편의를 위해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훼손 면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