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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500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 등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덧붙이는 부분

가. 피고는 먼저, 갑 제6호증(채무이행각서)는 원고측의 강요로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어, 2013년 4월 이후 원고측과 만나 손해액 배상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1001동 7층 704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을 갚기로 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이에 가압류를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B은 위 갑 제6호증 작성 이전인 2013. 5. 8.에도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1억 3,000만 원을 2013. 5. 31.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택 매각 일정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거나 ‘상환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관리 모두를 채권자 요구시 양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범위에서만 위 상환금액을 책임지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위 E아파트 1001동 7층 704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인 원고 앞으로 6,101,620원이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