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2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8』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 제조사 : 삼성, 모델명 : SHV-E160L)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 08:11경 가산디지털단지역 하행홈 에스컬레이터 및 환승통로에서 흰색바탕의 주황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24세, 여)의 뒤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20초 정도 촬영하다가 휴대폰 카메라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하려 영상을 저장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청량리발 천안행 631 전동열차가 구로-가산디지털 단지역간 운행 중일 때 갈색바탕의 힌색 하트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뒤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6분 6초간 촬영하였다.

『2013고단2686』 피고인은 2013. 9. 13. 19: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64에 있는 국철 1호선 화서역 상행 홈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키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5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캡쳐 및 범행, 체포장소 촬영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건),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