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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4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하역업무에 관하여 J에 도급을 준 사실,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 주식회사는 선박을 이용하여 G에서 H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의 선박이 H으로 운송한 화물을 육상 운송업체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는 사업주이다.

J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으로부터 화물 하역 작업을 도급 받아 H에서 화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1) 2014. 12. 24.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J은 D 주식회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한 화물이 H에 도착하면 행선지 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H에 있는 하역장( 이하 ‘ 이 사건 하역장’ 이라 한다 )으로 운반하고, 피해자 K(64 세) 는 이 사건 하역장에서 J 소속 지게차 운전자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화물의 행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과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