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여행사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C이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남미 칠레 여행을 하기 위하여 여행경비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C의 신한카드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2. 20. 서울 서초구 D, 3층 302호 소재 ㈜ B 여행사에서 C의 신한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 중국남방항공사 중국행 항공료 32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미국행 항공료로 5회 합계 6,601,300원을 결제하는 등 마치 C이 신한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아래 범죄일람표 사용내역란 기재 각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사용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C의 신한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순번 일 시 장 소 사용금액 사용내역 사용카드 1 2010.12.20. 서울 서초구 D, 3층 302호 ㈜ B 여행사 323,300원 중국남방공항공사 신한카드 2 2010.12.20. 상동 300,200원 상동 상동 3 2011.3.20. 상동 2,856,300원 ㈜ 미방항운 상동 4 2011.3.20. 상동 2,856,300원 상동 상동 5 2011.4.30. 상동 265,200원 에어부산 ㈜ 상동 합계 6,601,3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정보 부정 이용 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