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학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를 깨우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의 장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직 학생 신분인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