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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53077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1 기재 디자인의 직물지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0. 3. 15. 설립되어 직물 제직, 판넬커텐 제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커튼, 침구류, 가구용 원단, 벽지 등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퍼니스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침대 및 내장 가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한샘(이하 한샘이라고만 한다)에 침대용 스프링 매트리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피고 A은 침대 의류, 부자재 등을 취급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은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한샘은 원고에게 침대 매트리스 옆면에 사용할 직물지의 디자인을 요청하였고, 한샘 직원인 디자이너 E은 원고에게 오른쪽 사진과 같은 마름모형의 무늬가 있는 시안을 포함한 여러 디자인 시안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E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직물 디자인을 창작하고, 그중 마름모형 디자인을 창작한 후 2014. 12. 5.경 E에게 그 디자인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갑 제8호증의2, 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5. 1. 22. / 2015. 11. 6. / 제30-0824478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도 면]

1. 본 디자인은 가구, 침구류 등의 원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임. 2. 재질은 합성섬유임. 3.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패턴임. 4. 이면도는 표면도와 동일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서로 엮이는 무늬로 상하좌우가 동일하여 정돈된 느낌으로 디자인함. 다.

피고들의 제품 생산, 판매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디자인을 적용한 직물지(이하 ‘이 사건 디자인 직물지’이라 한다)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