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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5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 층 소재 C에서, 피해자 D(53 세) 과 당구를 치던 중 당구공을 맞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당구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7.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당구를 치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