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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인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2.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K 소속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F은 ㈜K의 사장이다.

㈜L은 2015. 10. 28.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M(다만,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다.)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8. 3.경 ㈜K과 이 사건 건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명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L 직원들을 관리사무실 등에서 몰아낸 후, ㈜K이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 실행 행위 피고인 A, B, C, F 등은 피고인 D, E, G, H 등 30여명을 경비용역 명목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관리부사무실, 지하 7층 기계전기실에 들어가고, 2018. 4. 3. 08: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방재실에 들어간 후, 2018. 3. 26.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L 직원들을 위 장소에서 나가게 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L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G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