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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9 2016누2107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감면조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사업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호 제5항 제18호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을 받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구체화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위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하고 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