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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6구합54934

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년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2009.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자가 되었으나, 2012. 1. 11.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었다.

원고는 2012. 1. 26.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의무기록사본 보완을 이유로 신체등위 판정이 보류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27.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병원 진료기록상 우안 교정시력 0.15~0.3으로 측정됨. 약시로는 4급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으로 시력장애 사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질병(약시, 고도근시)을 이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중앙신체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들은 2015. 1. 13.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위탁검사결과(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등을 검토한 결과 “우안 시야에 전반적인 감도 저하 있으나 신뢰도 떨어지며 비특이적 시야결손 양상 보임”이라는 검사소견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1. 중앙신체검사소장의 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장이 2015. 2. 16. 개최한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들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