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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19구합679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8. 2. 20. 설립되어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5. 1. 원고에 입사하여 본사 최저가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6. 27. 참가인에게 2018. 7. 1.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7. 31. 참가인에게 “현재 현장개설이 없는 관계로 귀하에 대한 현장배치가 어려워 경영상 부담되는 고정관리비 지출에 대하여 부담이 되는바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18. 8.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8.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3.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원고는 계속된 재정악화에 시달리다 급여 지급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1차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경영위기 비상경영운영방침’을 세우고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