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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합4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그의 아들인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D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D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경북 구미 소재에서 물류창고를 두고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는 2015. 3. 27.자 및 2015. 4. 20.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D공장과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0억 원[D공장 8억 원(건물부분 부가가치세 포함) 기계기구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작성일자를 달리하여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를 모두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4. 29.경 D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공장과 그 부속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2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문제로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매매대금 12억 원 중 999,688,33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 200,311,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와 사이에 D공장 및 부속 기계기구에 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