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그의 아들인 C과 함께 경북 성주군 D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D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경북 구미 소재에서 물류창고를 두고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는 2015. 3. 27.자 및 2015. 4. 20.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D공장과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0억 원[D공장 8억 원(건물부분 부가가치세 포함) 기계기구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작성일자를 달리하여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를 모두 합쳐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4. 29.경 D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공장과 그 부속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2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문제로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매매대금 12억 원 중 999,688,33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 200,311,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와 사이에 D공장 및 부속 기계기구에 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