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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50159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소665509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