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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572』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경 인터넷상의 B 사이트에 ‘6 개월 간 무료 시승 이벤트’ 라는 명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에 응모하도록 한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무료 시승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한 중고차 대출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마음에 들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일체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승 행사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 매매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시가보다 약 2 배의 비싼 가격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매매 계약서의 매매금액에 따른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중고차 대출 업체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 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