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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51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9.경 용인시 기흥구 E, F 토지를 G와 공동으로 구입한 후 2004. 6. 10.경 그곳에 자동차정비공장 및 사무소를 신축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H’ 상호의 정비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정비공장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3. 24.경 H 2층 사무실 내에서, H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A, G 代”라고 기재하고,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의 ‘갑’란에 “G(代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 1매를 각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와 공장설비 및 토지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H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15.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