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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으로, F는 2012. 2.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장으로, G은 2012. 2. 14.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서기로 각 재직하였다.

H 주식회사(이하 ‘H’)는 2012. 10.경 E시에서 발주한 ‘D공사(시공사 주식회사 I, 공사금액 720,992,000원)’의 일부인 J공사(사업비 33,321,000원) 중 조경식재, 일부 조경시설물 공사, 관목 및 초화류 납품을 위 I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초화류 납품은 2012. 12. 8.경 2,300만 원에 ‘사급 자재’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 수정되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E시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에는 초화류를 2012. 12.말경까지는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공원녹지과의 총괄책임자인 F와 위 계약 담당 실무자인 G에게 “현재 겨울철이라 나무를 심지 못하니, 2013. 4.경 J 개장식을 할 때 초화류를 납품받아 시민들이 심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F는 H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H에서도 2013. 4.경 J 개장식에 맞추어 초화류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2. 17.경, G이 “초화류 납품을 나중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에 납품받을 것이면, 올해 사업비에서 삭감한 후 내년에 추경예산을 잡아 납품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G에게 2012. 12.말경 H으로부터 위 초화류를 다 납품받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12. 28.경, 사실은 초화류 납품이 되지 않아 공사가 미완료 상태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