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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 3 채무 자인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용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경과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당 심에서 9,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