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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9 2013고정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0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을 경유하여 같은 군 삽교읍 하포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시티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시티100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9:2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삽교읍 하포리 2구 방면에서 하포리 1구 방면으로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스팔트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암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시티100cc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09:2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에 있는 도로상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