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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곳에 거주하게 된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횟수가 매우 많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성 매수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같이 살고 있던

C이 성 매수 자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위 성 매수 자와 성매매할 대상, 장소 등을 직접 알려 주었는바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계속된 성매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성병에 걸리게 되는 등 피해 정도도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