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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3 2012가합304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599,759원 및 그 중 61,334,370원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2. 4.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유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국유재산인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2) 원고는 2008.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은 2008. 10. 7.부터 2011. 10. 6.까지 3년간, 대부료는 최초년도는 연 27,189,350원, 그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원고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각 정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B건강수련원’, 사용기간 2008. 10. 7.부터 2011. 10. 6.까지 3년간, 사용료는 1차년도는 217,820원, 2차년도는 재산평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각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4) 피고는 2008.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 곳에서 ‘B건강수련원‘이라는 상호로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물인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휴게실과 전시실(이하 ’이 사건 각 조립식 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대부료 및 사용료 연체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도 대부료 및 사용료(이하에서는 통틀어 ‘대부료’라고만 한다

합계 29,274,800원을 2010. 1. 18.까지, 2010년도 대부료 합계 32,058,980원을 2010. 11. 1.까지 각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대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