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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35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9년 및 벌금 2억 8,5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6. 2. 경 I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2014. 6. 4. 경 I 시 교육감으로 재선된 현직 I 시 교육감으로서 2010. 7. 1. 경부터 현재까지 I 시교육청의 인사, 관내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의 발주 및 업체 선정, 공사대금 등 예산의 관리 및 집행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

A는 I에 있는 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 B의 사촌 동생으로서 2010년 I 시 교육감 선거 당시 피고인 B의 선거운동본부에서 미디어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0. 6. 2. 경 피고인 B이 I 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에는 위 업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블 로그를 무상으로 제작하여 관리해 주는 등 피고인 B과 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K는 전직 I 시교육청 사무관으로서 2007. 10. 1.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는 I 시 L 교육지원 청 시설과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0.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는 I 시교육청 시설과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1. 경 시설 직 5 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위 일 시경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 검찰청에 구속된 2014. 6. 23. 경까지 는 I 시교육청 학교시설 단에서 학교 설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I 시교육청이 발주한 국 공립학교 신축공사 등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발주, 설계 감독, 자재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M은 서울시 N 교육청 등에서 시설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경 시설 직 5 급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창호업체 등을 상대로 관급사업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