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11. 2. 압 제2998호의...
범 죄 사 실
『2014고단4232』 피고인은 2014. 10. 1. 00:2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대부 서비스 및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18,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접대부 서비스를 비롯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대부 등을 포함한 노래방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3시간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술과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3:00경 서울 도봉구 J상가 213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대부 등을 포함한 노래방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2시간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술과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