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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피고인 C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C 만을 의미함 이 피해자 D에게 ‘ 외 제 중고차를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자 ’라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위 금원을 피고 인의 계좌에 보관한 후 외제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7. 경 피해 자로부터 E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대출 받은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에 송금 받았고, 2017. 7. 18. 14:0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J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200만원을 교부 받아 토러스 승용차의 할부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8,25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부터

7. 25. 경까지 술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5:00 경 창원에 있는 K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금을 사 놓으면 급할 때 재산이 되고 그 금을 전당포에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 20돈 420만원을 구입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전당포에서 위 금을 담보로 340만원을 대출 받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12,455,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D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 부분은 그 일관성, 상황과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음]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