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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19노10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원심 판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선고 판결의 범죄 중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부분 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A”을 “L”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