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와 서울 중구 C건물 2층 205호 86.84㎡ 중 24.2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월 차임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임대차 기간 2014. 1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원고는 계약만료 전 임차기간 중 발생된 제세공과금(전화료, 전기료, 수도, 오물료, 기타 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공과금 등 관리비)을 완납한 정산 증빙서류를 제시 후 정산한다.
② 원고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반드시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종료 3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분명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도 해약) 원고는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할 수 없으며, 임차기간 중 기타 개인적 사유로 원고가 영업을 포기할 경우 피고의 동의하에 차기 임차인을 선정, 입주 시까지 원고가 제반 관리비 및 공과금, 임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중 8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918,5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