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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33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에게, 2012. 7. 10. 500만 원, 2012. 7. 19. 2,000만 원, 2012. 8. 21. 1,000만 원, 2012. 9. 7. 1,000만 원, 2012. 9. 11. 1,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500만 원마다 580만 원을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 1회당 58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중 7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800만 원(= 5,500만 원 - 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의 아들인 C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012. 7. 19. 2,000만 원, 2012. 8. 21. 1,000만 원, 2012. 9. 7. 1,000만 원, 2012. 9. 11. 1,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20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1. 12. 확정되었는데(2013가단37024), 위 판결의 대여일시, 금액과 이 사건 소의 대여일시, 금액이 사실상 동일한 점(원고는 위 판결에서는 2012. 7. 10.자 대여금 500만 원이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원인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에는 위 대여금의 대여 사실을 기재하되, 그 액수만큼 변제되었음을 추가로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②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에는 위 2012. 7. 19.자, 2012. 8. 21.자, 2012. 9. 7.자, 2012. 9. 11.자 각 대여금에 관하여 각 ‘C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