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3:30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안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시집을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이다” 라며 험담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 턱 부위 ’에 생긴 멍 자국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