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9고단38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여수시선적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C(9.77톤) 소유자 겸 선장이고, 본선 D(9.77톤)의 임차인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수시선적 연안들망어업 본선 D(9.77톤)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8. 7. 3. 14:10경 여수시 화양면 용주항(북위 34도 42.9분, 동경 127도37.6분, 5104-4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루그물이 부착된 변형된 연안선망 어구 1틀을 C에 적재하고, (2) 2018. 11. 5. 10:21경 군산시 어청도 방파제 남방 약 18.9해리 해상(북위 35도 47.9분, 동경 125도 58.8분, 183-6해구)에서 연안들망 부속선에 변형된 연안들망어구 1틀을 C에 적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4. 14:30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방 3.3해리 해상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들망허가를 받지 않고 D에 설치된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탐지한 후, C에 적재된 들망어구 1틀을 투망하여 같은 날 14:5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연안들망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