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67 | 지방 | 2012-11-29
[사건번호]조심2012지0467 (2012.11.29)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처분청과 건축사사무소 등이 제출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전유면적은 202.1㎡와 212.82㎡로서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245㎡ 초과)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처분청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2.3.12.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3.12. 처분청에 이 건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인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2.3.14. 등에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5.8.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0.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은 1972년도에 지어진 공동주택으로 OOO이 발급한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이 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면적이 257.85㎡로 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속서류인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기준으로 OOO에서 산출한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212.82㎡이고, 청구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측한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면적도 211.91㎡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245㎡이하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동주택은 1972년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신축당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평면도가 첨부되지 않았었으나 그 후 건축물 평면도가 첨부된 것으로 그 건축물 현황도를 바탕으로 건축사가 산출한 전용면적확인서가 이 건 공동주택의 각종 공부에 기재된 면적에 대한 공적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257.8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9.20. 전부 개정되면서 위의 규정은 실효되었으므로 전용면적이 245㎡ 초과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2.3.12.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3.12. 처분청에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2.3.14. 등에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5.8. 이 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전용면적이 245㎡이하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2012.5.10. 이 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처분하였다.
(다) OOO이 2012.4.10. 발행한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면적은 257.85㎡로, 공용부분은 지하 32.7㎡, 1층 1.96㎡, 옥탑 1.1㎡로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는 단위세대별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라) OOO가 이 건 공동주택을 실측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212.82㎡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2.9.11. 청구인에게 보낸 아파트 전용면적 일치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1972.5.1.에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사용승인시 세대별 전용면적에 일부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상(전유부) 면적과 실측한 전용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2.10.19.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지방세 심판청구 관련 자료 제출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면적을 실제조사하여 실측한 전용면적은 202.1㎡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3)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간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1994.12.31.까지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1995.1.1.부터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변경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후 2010.9.20.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된 것)되어 2011.1.1.부터 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OOO,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72년도에 신축되었으나 2012.3.12. 취득한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2011.1.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2012.3.12.에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지방세법상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면적은 257.85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2012.9.11. 청구인에게 보낸 아파트 전용면적 일치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1972.5.1. 적법하게 사용승인되었고, 사용승인시 세대별 전용면적에 일부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집합건축물대장상(전유부) 면적과 실측한 전용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이 257.85제곱미터보다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2012.10.19.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지방세 심판청구 관련 자료 제출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실측한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202.1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24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확인되어 이 건 공동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