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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피고인의 행동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식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찰관 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경영자인 공소외 2를 설득하여 위 게임장 오락기계의 기판을 임의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그와 같이 오락기판을 수거하던 경찰관 등을 폭행, 협박한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례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 또는 상해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2가 위 오락실 밖에서 기판이 든 박스를 옮기고 있던 의경 공소외 3을 뒤쫓아 가 ‘이 박스는 압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소외 3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간 것은 당시 공소외 3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3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