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6. 5.경 제주시 B 외 2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자금 2억 원을 원고로부터 투자받되, 공사 준공 후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투자금 2억 원과 이익금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그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장차 건축될 연립주택 301호, 302호, 3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6. 5.경 1억 원, 2012. 8. 29.경 2,000만 원, 2012. 9. 27.경 3,000만 원, 2012. 11. 29.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2013.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3. 5. 16.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2013. 4. 29.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