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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901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8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J 과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5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위계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