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51.9㎡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6. 27. 임대보증금 44,644,000원, 월 임대료 316,490원, 임대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원고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 및 세대원들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6,057,600원(원고 본인 소득 월 975,310원, 배우자 C 소득 월 3,787,000원, 자녀 E 소득 월 1,295,290원)으로 국민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보다 150%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5. 4. 29.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