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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0781

임차권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51.9㎡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6. 27. 임대보증금 44,644,000원, 월 임대료 316,490원, 임대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원고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 및 세대원들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6,057,600원(원고 본인 소득 월 975,310원, 배우자 C 소득 월 3,787,000원, 자녀 E 소득 월 1,295,290원)으로 국민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보다 150%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5. 4. 29.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