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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7.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3. 10. 19.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6. 8. 2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02. 10. 2.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03. 7.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8.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고, 계속해서 위 D의 가방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안을 뒤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NA 일치자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