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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652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그런데 관련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289 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64,500,000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4. 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다270681 판결).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등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갑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부분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