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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48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50,609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