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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828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11. 20. 출소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소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