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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2865

정산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7. 11월경 각자 185,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대 2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1. 8. 30,000,000원, 2007. 12. 10. 125,000,000원, 2008. 1. 19. 15,000,000원, 2008. 5. 30. 15,000,000원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07. 11. 2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656,000,000원에 매입하여 2008. 1.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8. 1. 7.경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8. 10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비01호.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2008. 10. 6.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1호는 2009. 4. 8. 공사대금 24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E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는 2009. 5. 27. F에게 240,000,000원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2호는 2010. 2. 2. G에게 220,000,000원에 각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9. 5. 6. 50,000,000원, 2009. 5. 11. 10,000,000원, 200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