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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2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