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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2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니 펌프 카를 이용하여 구리시 C 빌딩 8 층에 있는 ‘D 독서실’ 인 테리 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F’ 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E은 2017. 2. 4. 14:40 경 위 공사현장인 C 빌딩 1 층 입구 앞 도로( 인도 )에서 물을 배합한 콘크리트를 미니 펌프 카 유압과 호수를 이용해 8 층 공사현장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이 인도이고 빌딩 입구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 장비( 호수)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통행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빌딩 출입자들 및 도로 통행인들을 우회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진행하던 과실로 고압을 견디지 못한 호수가 터져 마침 그 곳 건물 2 층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 G(70 세) 과 피해자 H( 여, 41세) 이 호수가 터지는 소리에 급하게 피하고 콘크리트( 레미콘 )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