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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29세)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