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는 등 피고인에게 공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피해자와 약정한 부분을 위반한 것은 단순히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0조 제3항에는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8쪽).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66쪽 .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도급한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