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여 체납자가 보조 참가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로 주장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임금 및 소송비용 상계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 64311 추심금
대한민국
AAAAAA 주식회사
2015. 8. 21.
2015. 9. 11.
1. 피고는 원고에게 93,553,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공사의 진행
피고는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 지상에 ㅇㅇ시에서 발주한 DD야구장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2012. 7. 30. 소외 주식회사 AA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금액 259,6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박ㅇㅇ를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이 사건공사를 사실상 소외 회사가 진행하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회사 명의로 발행하고 그 대금을 공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공사에의 참여
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지급일 지급액
2012. 9. 28. 25,042,600 2012. 10. 31. 25,042,100
2012. 10. 15. 11,292,000 2012. 11. 1. 11,292,000
2012. 10. 31. 41,074,000
2012. 11. 20 50,049,212 2012. 11. 30. 91,123,212
2013. 1. 2. 53,785,600 2013. 1. 4. 14,000,000
2013. 3. 31. 12,017,500 2013. 2. 8. 31,980,000
2013. 4. 30. 3,003,000 2013. 2. 12. 5,000,000
2013. 7. 18. 65,925,695 2013. 5. 13. 10,000,000
2013. 9. 17. 7,000,000
보조참가인은 'SSSS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자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2. 9. 11.경부터 2013. 6. 11.경까지 건설 장비를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은 2012. 9. 28.부터 2013. 7. 18.까지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에 대한 체납처분
보조참가인은 2014. 8. 28.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2건의 국세 190,067,65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UU세무서장은 2014. 3. 26.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2014. 3. 28.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여 2014. 3. 31.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같이 장비를 대여하고 받을 대금이 총 318,611,907원이 있는데, 피고가 225,058,432원만을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대금이 93,553,47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체납처분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실질적 대표 ㅇㅇ순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
표 ㅇㅇ길은 형제관계로 보조참가인이 실질적인 하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데, 보조참가인 명의로 발행된 2012. 10. 15.자 및 2012. 11. 20.자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이에 대한 대금 61,341,2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 지급 공사대금 중 위 금액이 감액되어야 하고, 또한 박ㅇㅇ에 대한 5,000,000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이 2014. 7. 30.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비대여료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가단DDDD 장비대여료) 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소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에 관하여 2015. 4. 24.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4,411,650원(위 법원 2015. 4. 24. 2015카확153 결정) 또한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2. 10. 15.자 및 2012. 11. 20.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관하여
(1) 위 각 증거 및 갑제10, 12, 14 내지 24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파견한 박ㅇㅇ를 통하여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박ㅇㅇ가 피고에게 공사 참여 업체의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결재한 사실, 한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현장에 건설장비를 공급하였는데, 박ㅇㅇ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장비대여료를 정산하여 거래명세표, 작업확인서 등 서류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결재를 올리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면 보조참가인에게 연락하여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직접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사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다른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발행일이 그 달 말일 또는 초일 경인데, 그런데 2012. 10. 15. 및 2012. 11. 20.자 세금계산서는 말일이 아닌 15일 또는 20일에 발행 되었고, 박ㅇㅇ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피고에게 결재를 요청할 당시에도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가 없었고, 박ㅇㅇ는 공사가완료된 이후에야 위 세금계산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10. 15.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11,292,000원을 2012. 11. 1.지급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이ㅇㅇ에게 송금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2. 11. 20.자 세금계산서상 대금50,049,212원과 2012. 10. 31.자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합한 액수인 91,123,212원을 2012. 11. 30. 지급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ㅇㅇ에게 2012. 12. 3. 42,000,000원, 2012. 12. 154.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는 박ㅇㅇ가 허위의 장비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박ㅇㅇ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이 청구한 대금에 관하여 거래명세서 및 작업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보조참가인이 매월 말일경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2012. 10. 15.자 및 2012. 11. 20.자 세금계산서만은 이와 같은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직불을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공사 진행하는데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보조참가인은 이를 통해 수령한 61,341,212원 중 부가가치세 5,576,473원을 제외한 55,764,739원 중 대부분인 55,000,000원을 소외 회사 측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2. 10. 15.자 및 2012. 11. 20.자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을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한 61,341,212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뿐, 보조참가인이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위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이 실제로 공급한 장비대여료(위 각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제외한 대금)에서 위 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박ㅇㅇ 임금에 대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ㅇㅇ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에게 파견되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적어도 박ㅇㅇ가 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박ㅇㅇ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금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송비용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송비용액 상환 청구권은 최소한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하였을 때 그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통지를 한 2014. 3. 31.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으로 소송비용액 상환 청구권의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 청구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장비 대금 93,553,47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류한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3. 7. 18.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