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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30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