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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7236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경 D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2. 8. 23. 피고에게 “대검 조사에서 피고 소속인 E, 원고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E, 원고와 저녁식사를 하였으나 금품은 교부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고, 같은 취지로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1. 4. 21. 검찰 조사 당시 “F에게 1억 원, E에게 5,000만 원을 준 외에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몇 년 전 부산에 신협 검사를 나온 E,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을 준 적이 있다.

”고 대답한 사실, 그 후 “E에게 명절에 별도로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명절에 돈을 준 적이 없고, 딱 한번 신협 일로 출장 왔을 때 일행인 원고와 함께 각 100만 원씩을 준 적이 있다.

"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자발적으로 2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②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