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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